그는 “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안보위기 국면이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안보 관련 상임위도 소집하고, 북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MBC 현직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고 방송 장악 음모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4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유없이 불응했고, 조사불응에 따라 검찰이 요청하고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 사장이라고 해서 거절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묻고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홍 대표가 횡령이나 개인비리가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검사에게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지난해만 해도 1459건이 있고 올해는 872건이 있다. 구속영장 신청해서 발부한 건도 작년에 19건, 올해는 26건이 있다”며 “이런 사법집행 절차상 그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08년도 홍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정연주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2번, 3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당시 홍 대표는)법원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언론탄압이라는 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셨다. 지금과 180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그때 이야기하신 그 발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