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셀잇 합병… 모바일 중고거래 ‘공룡’ 탄생

기사입력:2017-09-04 09:41:37
[로이슈 편도욱 기자] 모바일 중고거래시장에 ‘공룡’이 탄생했다.
모바일 중고마켓 번개장터를 운영 중인 퀵켓은 중고거래 컨시어지 서비스 기업 셀잇과 지난달 말 합병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합병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합병 작업은 퀵켓이 셀잇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셀잇 법인은 해산된다.

양사의 비즈니스 역량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급성장 중인 모바일 중고거래 및 개인간 거래(C2C)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한편, 경계 없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합병의 목적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통합법인의 사업을 빠른 속도로 확장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통합법인 출범 후에도 두 조직은 당분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사후통합’이 인수·합병(M&A)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만큼 무리하지 않겠다는 것. 자원 공유나 공동 프로모션 등 즉각적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번개장터와 셀잇, 두 서비스는 기존처럼 각각 별도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번개장터가 C2C 중고거래 중심의 모바일 마켓플레이스라면 셀잇은 위탁 혹은 직매입 기반의 중고 전문몰이어서 같은 모바일 중고거래 서비스이지만 타깃 고객과 수익모델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무실은 합친다. 커뮤니케이션의 밀도와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셀잇이 성동구 성수동의 사무실을 오는 11월까지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퀵켓 본사 빌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김대현 셀잇 대표는 “번개장터가 오랜 기간 온라인 중고거래의 대표주자로 군림해온 중고나라의 아성을 무너뜨린 모바일 중고거래 시장의 절대강자라면, 셀잇은 중고거래의 안전성을 거의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서비스”라면서, “번개장터의 국내 최대 규모 모바일 사용자 기반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노하우에 셀잇의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DNA가 결합하면 판을 뒤흔드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장원귀 퀵켓 대표는 “셀잇과 번개장터의 합병은 모바일 시대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인 개인간 거래(C2C) 부문에서 국내 최고 역량을 보유한 두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진정한 하나가 되도록 사후통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통합법인의 압도적인 국내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중고거래 이상의 커머스’, 나아가 ‘커머스 이상의 서비스’로 모바일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글로벌 모바일 C2C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잇은 2014년 초, 판매자 개인으로부터 중고제품을 위탁 매입 후 재판매하는 방식의 ‘중고거래 컨시어지(concierge)’라는 혁신적인 중고거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며 론칭한 모바일 스타트업이다.
모바일 앱 기반 거래 플랫폼 운영과 제품 매입ㆍ판매ㆍ배송 등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거래 프로세스, 신용카드 결제 지원 등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안심중고거래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설립 첫해인 2014년 7월 더벤처스로부터 초기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듬해인 2015년 5월 케이벤처그룹의 첫번째 자회사로 편입됐다.

번개장터는 2011년 론칭한 국내 최초의 모바일 중고마켓 앱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 1천만 건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의 중고마켓 앱 카테고리에서 2위 앱과 압도적인 격차를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앱 데이터 분석기관 와이즈앱이 지난 5월 발표한 ‘중고거래 앱 리포트’에서도 번개장터는 실사용 순위와 설치자 수, 순사용자 수, 총 사용시간, 활성화 수준 등 모든 지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번개장터와 셀잇 두 서비스를 합산한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1100만 건, 월 이용자 수는 310만 명 규모다. 본격적인 합병 시너지가 예상되는 올 연말부터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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