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다가구주택 호수확인안한 운전면허취소 위법

기사입력:2017-09-04 08:32: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다가구 주택의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찰서 게시판 등에 공고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운전면허 적성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25일 A씨의 운전면허에 대해 같은해 7월6일자 조건부 취소처분을 하고 결정통지서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로 보냈다.

하지만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경찰서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주간 공고했다.

A씨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기간 180일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및 제94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긴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하고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6년 4월 25일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덕환 판사는 “원고가 결정통지서가 송달될 당시 다른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피고가 원고가 거주하던 다가주택의 호수를 제대로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곧바로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절차상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이 처분으로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돼 버스회사와 근로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의 부존재라는 상태만이 해소됐을 뿐 여전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소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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