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경찰서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주간 공고했다.
A씨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기간 180일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6년 4월 25일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덕환 판사는 “원고가 결정통지서가 송달될 당시 다른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피고가 원고가 거주하던 다가주택의 호수를 제대로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곧바로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절차상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이 처분으로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돼 버스회사와 근로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의 부존재라는 상태만이 해소됐을 뿐 여전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소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