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프랜차이즈 부정 인식 이용한 음해일 뿐 갑질 아니다”며 부인 나서

기사입력:2017-09-02 17:38:47
[로이슈 임한희 기자]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기업 못된고양이(대표 양진호)가 최근 모 언론에서 보도한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못된고양이는 최근 모 언론이 평택역점주 등 일부 점주들이 못된고양이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를 폭로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점주들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용해 마치 가맹본부가 갑질을 일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못된고양이에 따르면 “가맹금 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예치 기관(신한은행)에 예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가맹점주는 예치를 하지 않았고 수 차례 지급 요청을 했으나 이유 없이 오픈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2년 여 동안 미지급 상태다”라고 말했다.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 요청을 통지했으나 해당 점주가 미수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고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얻어 가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며 “가압류 후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엄포를 놓아 어쩔 수 없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제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점주의 미수금이 3000만원이 넘어 일부라도 납부해달라는 의도로 14일 이내 납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2016년 12월 2일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이며 이처럼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16일이 되도록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예정된 대로 상품 출고를 정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품출고자료에 따르면 평택역점주는 출고 중단일 전 이미 한 달치 판매분을 비축해놓고 본사가 의도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점주의 미지급 금액은 40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카드 가압류 역시 이미 2월 7일자 발송한 미수금에 대한 지급 요청 내용증명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법률 대리인의 자문에 따라 미수금 회수를 위한 보전적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복 출점과 형사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절대 보복 출점이 아니며 미스터피자의 보복 출점이 이슈가 된 현 상황을 이용한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못된고양이에 따르면 평택역점주는 상습적으로 상품대금을 미납해왔으며 가맹점주에게 미수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2월 7일, 4월 10일, 5월 10일 3차례 통지했음에도 해당 점주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아, 6월 12일 가맹 계약 해지 통보에 이르렀고 다른 매장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가 해당 지역 인근에 창업을 희망 하여 신규 출점을 진행했다.

그러자 해당 점주는 평택로데오점이 오픈 한 8월 25일 당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작한 현수막을 걸며 시위를 시작했고 대화로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수 차례 만남 요청과 연락을 했음에도 묵살해 언론 플레이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자는 문자를 남겼을 뿐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상표 무단도용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 것은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취해진 정당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못된고양이는 6월 12일 가맹 계약 해지 후 6월 19일까지 폐점 조치 이행 사항을 명시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상표권 보호를 목적으로 7월 7일과 14일 2차례 상표권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가맹점주는 시종 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현수막을 통해 가맹본부를 매도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인근에 가맹본부 직영점 오픈을 문제 삼은 다른 점주의 경우도 미지급된 물품 대금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고 공정위 조정원이 가맹본부가 문제 없음으로 결론냄에 따라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모든 가족점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못된고양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점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하고 상생하려 애썼고 그런 부분을 점주들도 잘 알아줬다”며 “해당 점주와의 갈등은 물품 대금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일반적인 상거래상 신의성실에 반한 행동으로 불거진 것이지 갑질이나 보복 출점이라는 앵글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못된고양이 점주협의회 소속 대다수 점주들은 이 같은 일부 점주들의 부정적인 언론플레이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부정적인 프레임과 얽혀 못된고양이라는 브랜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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