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은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해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금까지 심급마다 판단이 갈려 상고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