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또 같은해 12월 21일경, 지난 1월 4일경 체크카드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교통비를 포함해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각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준영 판사는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반복했고, 그로 인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합계 855만4,000원을 명의자들에게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나머지 부분도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