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체크카드 2장 양도하고 전달한 2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17-09-01 16:28:30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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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출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판결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9월 초순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체크카드 2장을 주겠으니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달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서로 체크카드 2장을 주기로 하고 인출금액의 4%는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양도했다.

또 같은해 12월 21일경, 지난 1월 4일경 체크카드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교통비를 포함해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각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준영 판사는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반복했고, 그로 인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합계 855만4,000원을 명의자들에게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나머지 부분도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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