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 등과 함께 탐지 장비를 활용해 범죄 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위장형·초소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탐지기는 지방청 1대, 지하철수사대 4대, 일선 경찰서 1~2대 등 모두 37대가 동원된다.
또 불법 몰카 기계를 제조하거나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음란물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몰카 피해자로 확인되면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