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 및 유원지·공원·경기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맹견이 벗어나지 않게 했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 관리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