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과밀수용기간, 피고가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이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수용기간 중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따라서1 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할 경우, 다른 수용 기준이 아무리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교정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교정시설 신축부지 선정의 어려움, 미결수 용자의 특수성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과밀수용행위는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고 A는 2008년 2월 21일부터 2008년 9월 4일까지 구치소에 수용됐다.
원고 B는 2008년 6월 19일부터 2011년 7월 12일까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됐다.
원고 B가 수용된 거실 면적을 수용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은 1.23㎡~3.81㎡,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치지 못한 기간은 323일이었다.
법무부 예규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 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 전후인 점에 비추어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넓이보다 넓은 1m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돼야만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원고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동안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수용자인 원고들을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