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울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울산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