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위장결혼 여성 협박ㆍ무고 외국인 징역 10월

상대여성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7-09-01 08:32:3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체류기한 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고 그 상대여성을 협박, 무고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대여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도국적의 A씨는 지난해 10월경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위장결혼을 하고 주지를 임차해 올해 1월 구청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해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장결혼 대가로 600만원 및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결혼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B씨가 이에 응했다.

그런 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화가나 위장 결혼한 사실이 알려지면 B씨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해 11차례 협박했다.

A씨는 또 위장결혼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씨가 A씨를 속여 결혼준비자금 등 1200만원을 편취해 갔다며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무고했다.
결국 A씨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협박, 무고 혐의로, B씨는 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B씨에게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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