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원스톱 차령연장서비스 시행

기사입력:2017-08-31 20:21:04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9월 1일부터 공단의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버스, 택시, 렌트카 등 여객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나 택시 등 연간 약 8만대의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이 가능해진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제한돼 있다.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단의 차령연장검사를 통해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까지, 택시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차령연장을 위해서는 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시․군․구)에 방문‧제출해야 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단은 차령연장검사 결과 및 차령연장신청서의 팩스 제출 서비스를 공단 순천자동차검사소에서 시범운영해 왔다.

공단은 순천자동차검사소와 광양시청 간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2015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지난 2월 28일 관련법령 개정을 마쳤으며, 팩스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산화 하였다.

공단 백흥기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 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9억원의 사회적비용의절감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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