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배’ 미적용... 법조계 반응보니

기사입력:2017-08-31 19:54: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 간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두고 법조계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임금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노조에게 4223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기아차의 재정과 매출실적이 양호하다"면서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근수당과 일비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총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의 지급액만을 인정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키로 노사가 합의했거나 합의 수준보다도 높은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 문제가 생길 시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률의 전우정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재산정을 해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신의칙에 대해서 "회사가 중대한 재무, 경영상 위기를 맞게 돼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 규정에 근거해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신의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통상임금 소송의 판도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일까.

법무법인 혜명의 이세원 변호사는 재판부가 신의칙을 인용하지 않은 것이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도 '갑을오토텍'의 케이스에서 신의칙을 인용한 것과 비교해 논조가 달라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의 경우 신의칙이 인정된 이유는 법인 규모가 기아차에 비해 소규모였고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측의 운영이 어려워 질 정도의 상황에 처해있어 신의칙이 인용된 것"이라며 "기아차의 경우 갑을오토텍보다 우량한 기업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기존의 판례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판결 이후로 통상임금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된다거나 어떤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은 판결의 경우 사측이 처한 입장이 서로 모두 다른 케이스로 봐야해, 타사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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