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1983년도에 건립돼 지은 지 34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는 개원길의 확폭 및 단지내 통경구간 등을 활용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공기여를 계획하도록 했다.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