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을 반입허가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해 고위험 병원체 반입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의 점검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 방문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돼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