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 구체화’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8-31 16:30:34
[로이슈 이슬기 기자]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방문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위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을 반입허가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해 고위험 병원체 반입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의 점검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과 공무원 방문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돼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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