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경찰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조사 일시ㆍ장소 사전 협의 △의견진술 및 조언권 보장 △신문사항의 자유로운 기록 △조사 중 휴식 요청권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전국 시행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수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인뿐만 아니라 피고소ㆍ피고발인에게도 사건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사건처리 진행 상황 통지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변호인참여만족도 지표를 개발, 일선 현장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수준을 점검해 변호인 참여권 극대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현장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권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정책을 설명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테마를 발굴하는 등,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찰수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