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가 울산경찰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시민의 존중과 지지를 받는 ‘시민의 울산경찰’이 되고자 인권교육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을 검거했던 황상만 군산경찰서 前 형사반장이 참석해 당시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했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상황과 기소 후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험난했던 과정 등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울산경찰은 “박준영 변호사로부터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40대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과정을 전해 들으며, 과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