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주거지 도착 남성 핸들 잡았다가 벌금형

기사입력:2017-08-31 14:46:4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리운전으로 주거지에 도착해 순간적으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서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주거지 인근 도로가에 주차시킨 뒤 운전석으로 이동해 잠시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1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리기사가 시동을 끄고 차량열쇠를 주었다는 진술, 목격자의 112신고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무의식적으로 차량의 기어를 조작했을 뿐 운전의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양형부당만을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목격자의 차량블랙박스영상과 만류시켰던 점 등을 보면 당시에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음주운전을 감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도 “음주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매우 짧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등 범행전후의 정황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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