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김모(62)씨 등 99명에게 필리핀 내 토지 분양을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5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전과 10여건에 달하는 이씨는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과 부산에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열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필리핀 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이씨의 꾐에 빠져 돈을 투자했다.
필리핀은 국가가 법적으로 외국인에게 토지 임대만 허용할 뿐,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씨는 이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