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인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 B(24)씨의 시가 37만원 상당 휴대전화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텔에 투숙해 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훔친 휴대전화기를 회수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씨가 휴대전화기 충전을 위해 음식점 탁자 위에 잠시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