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노조 생산직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에게 "원고에게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규모만 무려 총 1조926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해 이를 포함해 재산으로 정한 미지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기아차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사측은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신의칙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기아차는 재정과 매출실적이 나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근수당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일비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기아차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