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금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이다.
신고 접수는 방문‧우편이나, 권익위 홈페이지, 팩스,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비리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