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이유정 임명 강행하면 고발조치도 고려”

기사입력:2017-08-31 10:36:3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주식 시세차익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사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고발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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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는 개미 투자자들의 등을 친 악덕 작전세력의 변호사"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의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금융당국은 비공개 내부정부 이용과 같은 비정상적 주식거래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기업의 내부 비공개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률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귀재가 나타났다는 소문도 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하거나, 미국 주식투자 전문가로 기용하면 증세도 필요 없을 것' 이라고 비꼬기도 한다"며 "임명 추진 강행하면 정기국회에서 여러 다른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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