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에서는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배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해 농림부 또는 해수부에 기능성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성 표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농어민단체 및 농어가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국산농산물 판로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