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향등켜" 운전자 폭행 화물차 기사 실형ㆍ법정구속

기사입력:2017-08-31 08:33:53
대구법원청사 전경.
대구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트레일러차량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야간에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트레일러 운전자 B씨가 A씨의 화물차량 폭등의 밝기 문제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B씨에게 갓길에 세우도록 했다.

그런뒤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장미옥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차량운행중에 피고인에게 욕설한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갓길에서 자칫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고속도로에서의 이 같은 범행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적시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법정에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폭력행사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고 실형선고 이유를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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