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8-30 16:26:45
박맹우 국회의원.
박맹우 국회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30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제공자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불법 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내에 선정적·폭력적 내용 등이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 및 정보 등은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실제로는 예산안 편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국회와 정부 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해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맹우 의원은 “현재 인터넷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해 제재하고 있으나, 막말이나 선정성 등을 규제하는 기준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고, 시정 권고를 하더라도 해당 인터넷 방송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 차단의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인터넷 개인방송의 순기능을 살리고 질 좋은 개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정부와 같은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가능하게 해 예산의 과다 편성 및 이·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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