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징역 4년”

기사입력:2017-08-30 16:10:4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파일들은 트위터 계정 및 트위터 글의 추출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하게 진행됐다. 25차례 열린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시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지난 7월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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