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각지대 데이트 폭력, 예방책-후속조치 개선 시급

꾸준한 증가세에도 솜방망이 판결.. 비난 목소리 봇물 기사입력:2017-08-30 15:29:48
[로이슈 백승은 대학생 인턴기자] ‘데이트 폭력’. 요즘 언론과 각종 SNS에서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는 단어다. 데이트 폭력이란,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 상대 연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뜻한다. 지난 몇 년 간 데이트 폭력의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일어난 데이트 폭행의 건수는 6675건, 2015년에는 7692건, 지난해에는 83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9일, 각종 SNS에는 한 20대 남성이 여자 친구를 무참히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폭행을 겪은 여성은 치아가 5개나 부러질 만큼 큰 타박상을 입었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살인 등 강력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받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인 관계를 맺은 남녀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한들, 벌금 10만원이 고작이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 데이트 폭력의 범죄적 특수성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해자가 상대에게 분명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인 관계에서 으레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오역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육체적 폭력만이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넓은 범위에서 데이트 폭력은 연인의 옷차림, 핸드폰 등 개인 SNS, 지인 관계 등 개인의 일상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가해자에게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피해자에게는 ‘화를 내지 않을 때는 나에게 정말 잘 해 준다’ 와 같은 말들로 포장되어 불행의 불씨를 키워 간다. 연인의 분노가 폭력으로 번진 순간까지도, 사랑이라는 최면을 걸어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연인을 신고해 조사를 받던 도중, ‘네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 적당히 서로 얘기하고 화해해라.’는 식의 말을 경찰에게 들었다는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리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진정한 데이트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처럼, 여느 때보다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을 위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에는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담당 의원실은 전했다. 경찰은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사각지대에 가려진 피해사례를 발견하고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은 하루 이틀 사이에 늘어난 범죄가 결코 아니다.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올랐을 뿐,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연인에 대한 엇나간 집착, 즉 연인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에서 비극은 시작된다. 이것은 단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비판적 사고를 키워 나가야 비로소 피해를 근절할 수 있다.

폴리뷴 X 로이슈 대학생 인턴기자 백승은

백승은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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