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유흥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50대

기사입력:2017-08-30 15:07:32
[로이슈 이슬기 기자]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상습사기 혐의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1만원 상당의 안주와 양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 유흥주점 8곳에서 550만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 5월 말 출소한 이씨는 홀로 유흥주점을 찾아 양주를 마신 뒤 계산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번 범행을 제외하고 총 85차례의 무전취식을 해왔으며, 특정 양주만 시켜 먹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누범 기간 재범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38,000 ▲307,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7,500
비트코인골드 49,620 ▲810
이더리움 4,61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320 ▲200
리플 773 ▲5
이오스 1,221 ▲10
퀀텀 5,91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83,000 ▲283,000
이더리움 4,62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360 ▲310
메탈 2,515 ▼16
리스크 2,443 ▲16
리플 774 ▲5
에이다 698 ▲6
스팀 43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41,000 ▲284,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10,5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61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140 ▲200
리플 773 ▲6
퀀텀 5,855 ▲65
이오타 3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