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화성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루 5~6시간 일하는 시간제 보육교사 4명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식 교사로 시에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59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해 A씨와 보육교사의 계좌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들은 근무한 시간의 급여만 받고, 나머지 보조금은 A씨가 챙겼다”라며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