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자는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드러난 간척지 조성중인 토지에 대해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작목재배, 행사·축제, 도시농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임시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임시사용 대상·기간·절차·사용료, 승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중인 간척지구의 노출토지를 내부개답공사 착수이전까지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임시사용’을 허용해 지역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간척지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주관의 한시적인 행사·축제장, 농업관광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의 수요에 맞게 제한적으로 임시 사용하게 한다면 간척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