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7개월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였던 김이수 후보자가 버스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것을 결격사유로 꼽는다”면서 “그러나 당시 후보자는 군판사로서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고 결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이 소수의견만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핀섹 지적’을 했던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미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 후보자를 동의 표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와 헌재 등 두 헌법기관의 관계를 볼 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