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권위는 경비원 등 노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2012~2013년 노인 집중 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휴게시간 이용, 부가업무 수행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 이후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의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는 “각 지자체와 입주자 및 관리주체도 경비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