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