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 분회가 조정신청 기자회견으 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대병원분회는 2017년 임단협교섭에서 기본급 11%인상(25만6751원), 사학연금 전환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지급, 간호사 인력충원, 간호사 업무개선, 근무시간 외 환자정보 접근 금지, 환자전용 주차장 마련, 생명안전업무 진원 정규직화 등을 병원 측에 요구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했다고 했다.
올해 전 조합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체불임금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간호사 533명 중 200명(38%)이 주당 52시간이상 노동하고 있고 병동 3교대 간호사 378명 중 190명(50%)이 주당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노동 세계 1위인 멕시코에 비해 301시간(38일),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 434시간(54일)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수준이다.
396명(74%,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은 몸이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못 쉰다고 답했고
하지만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간호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개인의 역량 문제로 치부하며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또 “조정신청에 들어간 분회가 로비농성에 돌입한 것을 수십명의 관리자를 동원해 물품을 부수고 노조간부의 목을 가격하는 폭력까지 자행했다”고 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연장수당 지급(미해결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발예정) △연장근로신청을 단협 대로 근무책임자가 신청 △의사의 편의가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의 편의 확대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중단 폭력행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대병원노사협력팀 관계자는 “오늘 울산지노위에 사측과 노측이 출석해 있어 끝나봐야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