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분회,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

기사입력:2017-08-28 16:44:36
울산대학교병원 분회가 조정신청 기자회견으 열고 있다.

울산대학교병원 분회가 조정신청 기자회견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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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28일 울산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대병원분회는 8개월, 35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미온적 태도로 지난 2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한만큼 연장수당 지급하고 노조활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2017년 임단협교섭에서 기본급 11%인상(25만6751원), 사학연금 전환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지급, 간호사 인력충원, 간호사 업무개선, 근무시간 외 환자정보 접근 금지, 환자전용 주차장 마련, 생명안전업무 진원 정규직화 등을 병원 측에 요구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했다고 했다.

올해 전 조합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체불임금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간호사 533명 중 200명(38%)이 주당 52시간이상 노동하고 있고 병동 3교대 간호사 378명 중 190명(50%)이 주당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노동 세계 1위인 멕시코에 비해 301시간(38일),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 434시간(54일)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수준이다.

396명(74%,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은 몸이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못 쉰다고 답했고
김정한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장, 김태우 울산대병원분회장 등은 “더욱 심각한 것은 울산대병원 간호사 대부분은 자신이 일한 시간의 24%만 수당으로 받고 있다. 1시간 이하의 연장근로는 수당청구를 포기하고 1시간이 넘응 연장근로는 깎아서 신청하며 입사한지 1년동안은 청구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울산대병원의 현실이다”며 “이렇게 포기하고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연간 40억771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간호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개인의 역량 문제로 치부하며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또 “조정신청에 들어간 분회가 로비농성에 돌입한 것을 수십명의 관리자를 동원해 물품을 부수고 노조간부의 목을 가격하는 폭력까지 자행했다”고 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연장수당 지급(미해결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발예정) △연장근로신청을 단협 대로 근무책임자가 신청 △의사의 편의가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의 편의 확대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중단 폭력행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대병원노사협력팀 관계자는 “오늘 울산지노위에 사측과 노측이 출석해 있어 끝나봐야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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