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의 문제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성혼 허용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서구에서도 이를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하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 가족 형태를 이룰 수 있는지 아직 자신이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폐지에 찬성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에 관해서도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국보법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온 적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한 불복 의견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