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부동산등기제도 개선 심포지엄’ 공동개최

기사입력:2017-08-28 15:15:2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변회는 심포지엄 개최 배경에 대해 "부동산등기 제도는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더욱 강화하고 명의대여, 무자격자 또는 법조브로커의 개입, 불법 리베이트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양 단체는 심포지엄을 통해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부실등기의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책 중 하나인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의 전면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장인 안갑준 법무사가 각각 맡는다. 숭실대 오시영 교수(사법연수원 20기),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서울중앙법무사회 법제정책위원장인 황정수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배 등기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서울변회 법제이사인 법무법인 동인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맡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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