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벗어나 시운전 하다 선박 충돌 책임자 벌금형

기사입력:2017-08-28 14:51:34
울산지방법원 청사.

울산지방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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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운전에 대한 안전총괄책임자(Commander)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정된 항해구역을 넘어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충돌한 선박 시운전 책임자와 선박제조회사가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시운전 선원들을 감독하면서 안전운항을 총괄할 지위에 있는 50대 A씨는 2013년 12월 28일 오전 9시45분경 울산에 있는 선박제조회사 안벽에서 출항해 부산 태종대 부근 해상을 항해하게 됐다.

충돌 약 3분전 유해액체물질 3만258톤을 적재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2만9211톤, 승선원 63명)을 발견했으면서도 기적을 울리거나 감속하지 않고 소각도 변침(항로변경)만 하다가 결국 충돌해 7m상당의 파공을 일으킴으로써 3600억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했다.

A씨는 또 선박검사시 정한 승선원 7명이 아닌 6명만 승신시켰다.

결국 A씨와 회사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는 등 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해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오창섭 판사는 “항해구역을 벗어나 선박통항양이 많은 연안에서 항해한 것이 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A는 시운전에 대한 안전총괄책임자(Commander)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정된 항해구역을 넘어 다른 곳으로 운행 지시하는 등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규모,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A의 업무상과실정도가 사고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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