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청문과정에서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저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시간이 갈수록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저는 우리가 헌법에 의지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타당성을 더해 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법조경력을 채워 준 호주제 폐지 사건 등의 경험은 제게 헌법정신과 인권,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줬다”며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데 거름으로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