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판결, 재판부의 고통 봤다... 삼성 아직 정신 못 차려”

기사입력:2017-08-28 09:11: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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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의지가 확고히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지만 일반 국민 정서와 법조계 정서는 다른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법조의 정서나 관행,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근거는 없지만 재판부가 무형의 사회적 압력, 재계와 법조 등 그런 압력들을 견뎌내는 과정이 이 재판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삼성이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데에 대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개탄스러웠던 부분은 절차적 정의조차도 외면하는 삼성이었다"면서 "징역 4 년에 최지성, 장충기 등등 미전실 고위 간부들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국민들과 재판부를 상대로 혹세무민의 태도와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호프데이를 가진 것조차도 동일시해 비교하는 변호인들의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의 힘에 비춰볼 때 재판을 주도하는게 누구냐.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냐의 관점에서 형량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재판부의 의지는 분명히 뇌물에 대해 분명히 유죄를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부정한 청탁으로 봐도 뇌물이고 단순 뇌물수수로 봐도 뇌물이라고 본 이 판단은 적어도 그런 삼성의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징역 5년 형량이 작량감경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점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작량감경의 핵심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현저한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 최소한 개인간 범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위로나 손해의 회복 등이 필요하다"며 "지금 결과에 대해 이 부회장은 승복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참작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재산의 국외도피와 관련해 72억 중 절반 정도만 인정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말 구입비다. 말 구입 당시는 8월인데 승마 지원비는 9월부터 정유라에게 돈이 나갔다"며 "말은 먼저 구입했는데 말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과거에 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이유로 정상참작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의문에 대해 그는 "과거적으로 한 것이 국정농단에 일조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과거에 기여한 점이 고려사유가 될 수 없고,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해 "대체로 서울중앙지법은 옆 재판부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유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의 고유 권한 사항이고, 알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뇌물공여가 유죄 난 정유라, 장시호 부분은 박 전 대통령도 유죄가 될 것이고, 미르, K스포츠 재단 부분은 뇌물 인정이 안 되고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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