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근로자들사이 폭력 상해 '업무상재해'에 해당…1심판결 취소

기사입력:2017-08-27 16:20: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외벽도색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아파트 신축현장 28층에서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B씨로부터 폭행당해 ‘좌측 원위 경골 골절, 좌측 발목 양과 골절’의 상해(상병)를 입었다.

이 사건 상병은 현장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날 도색작업을 해온 A씨가 B씨로부터 다른 작업(퍼티)을 지시받자 작업의 수행방식 등에 관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현장책임자에게 각자의 작업에 대해 전화로 허락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7월 17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9월 21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항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5년 9월 21일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원고와 B사이의 사적 감정이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없다. 또 원고가 상병을 입는 과정에서 그 직무의 한도를 넘어 B를 자극거나 도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이유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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