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화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준영 판사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