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A(59·여)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3000만원을 훔친 뒤 이 중 1800만원은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훔친 돈을 모두 넘기지 않은 사실을 알게된 박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9시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김씨의 자택에 찾아가 “가로챈 돈을 내놓아라”며 목을 졸라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이던 중 욕심이 생겨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폭행 사건으로 접수돼 조사하던 중 보이스피싱범 간의 다툼인 것을 알게 됐다”며 “박씨는 김씨를 폭행 하던 날에도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총책으로 넘기는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