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이웃 사이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안내 기사입력:2017-08-25 13:09:42
[로이슈 이슬기 기자]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 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64,000 ▼95,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2,500
비트코인골드 47,730 ▲90
이더리움 4,53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10 ▼200
리플 755 ▼5
이오스 1,214 ▼6
퀀텀 5,76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08,000 ▼177,000
이더리움 4,54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00 ▼250
메탈 2,451 ▼6
리스크 2,826 ▲31
리플 756 ▼4
에이다 678 ▼6
스팀 42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96,000 ▼151,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3,000
비트코인골드 47,140 ▼720
이더리움 4,53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7,970 ▼250
리플 755 ▼4
퀀텀 5,760 ▼4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