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 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