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노동사건, 공안사건으로 다뤄선 안 돼”

박상기 장관 “지적에 동감... 행정 운영에 반영하겠다” 기사입력:2017-08-25 11:55: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노동사건을 검찰청 공안부가 담당하는 오랜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청 공안부는 간첩·테러 사건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회의 질의에서 "노동사건을 공안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검찰청 규정에 따르면 노동사건을 학원사건, 사회․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과 함께 검찰청 공안부 산하 공안3과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사건을 공안부가 담당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주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기에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신군부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공안사범으로 몰아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노사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공안차원에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세력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안부가 아니라 형사부에 노동사건 전담부서를 두고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검찰인력을 배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노동사건을 공안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있고 공안부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면서 법무·검찰 행정 운영에 이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우리 법원도 서유럽과 같이 별도의 전문법원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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