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 차량소유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다.
그러자 D화재해상보험(원고)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구상금(1719만8000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이환기 판사는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청구금액의 반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피고가 낙화물에 의한 위험성을 2차례 방송을 했음에도 피해 입주자가 차량을 제때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태풍이라는 자연적인 기여도 부분을 참작해 50%로 제한했다.
피고는 “태풍 차바라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고 또 사건 창문은 개별 구분소유자가 그 점유 및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이환기 판사는 “창문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고 이변에 속하는 천재지변으로도 보기 어렵다. 그리고 창문은 공용부분인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것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피고이지 개별 구분소유자가 아니다”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