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이혼하라” 황혼이혼 첫 승소(1999년)

기사입력:2017-08-25 10:03:17
[로이슈 이슬기 기자] 1999년 8월25일. 70대 할머니가 낸 ‘황혼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황혼이혼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할머니가 승소판결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혼하고 싶다”며 90세의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이 포함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황혼의 여생을 해로하시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내용을 보면 할머니는 가부장적인 남편과의 40년 결혼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욕설은 물론이고 매일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경제권까지 박탈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모은 재산 36억원을 아무 연고도 없는 한 대학에 기증하기도 했다.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분노했고 할머니가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3년 뒤 두 번째 이혼 소송에서 할머니의 꿈이 이뤄졌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원심을 깨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해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이 부부문제를 대화와 설득으로 풀지않고 함께 모은 거액의 재산을 상의도 없이 대학에 기부하는 등 수십년간 가부장적 권위의식을 고집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부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할머니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액 현금 3억원, 부동산 지분 3분의1도 받을 수 있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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