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하면 월 5~1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A씨 등 47명을 상대로 1800여차례에 걸쳐 모두 2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 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에는 학부모 모임, 피부관리샵 직원 등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했다. A씨 등은 이씨를 믿고 또다른 지인들을 소개 시켜주면서 피해는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가로챈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며 “일부는 주식 투자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