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목격자의 112신고로 CCTV 등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추적해 3시간 만에 검거하고 범행시인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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