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가 발표한 탈검찰화의 방안에는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 등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담겼다.
개혁위에 따르면 직제 개정안에는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시행규칙의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한 것 역시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개정하도록 변경했다.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이를 2018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평검사 인사 또한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공무원이나 외부인사로 충원해 이를 2018년 인사 시기부터 신속히 진행해 2019년 인사부터 반영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개혁위는 지난 9일 처음 출범한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논의 안건으로 선정해 3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같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